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수서동 한 한정식집에서 사장 B씨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인 B씨의 아들이 자신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대신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후 곧바로 소화기로 불을 껐으나 B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