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극단선택 후 병원 5곳서 문전박대… 끝내 아파트서 투신

[단독] 극단선택 후 병원 5곳서 문전박대… 끝내 아파트서 투신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1-09 22:52
수정 2020-11-1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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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각지대 방치된 중증 정신질환자] 방에서 번개탄 피운 조현병 50대 여성
출동 경찰이 정신병원 입원 시도했지만
“병실 없다” “야간이라…” 이유 거부당해
“안인득 사건에도 대응 역량 부족” 지적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50대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 거부된 뒤 4일 후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첫 신고를 받고 환자를 인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시키려 했지만, 인근 병원 5곳 모두 병실이 찼다는 등의 이유로 입원을 거절했다. 지난해 4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시민 5명을 살해하자 정부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에선 여전히 부실한 대응이 반복되고 있었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오전 3시 30분쯤 경남 김해시 구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엄마가 자살을 시도했다. 방에 문을 잠그고 번개탄을 피우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조현병 증세를 보인 정모(51·여)씨는 술을 마신 채 안방 내 화장실에서 숯에 불을 붙여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다. 다행히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정씨는 별다른 외상 없이 구조됐다.

정씨는 평소에도 “전파 공격을 당하고 있다. 머리에 칩이 있다”는 등의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며 조현병 증세를 보였다. 자칫하다간 정씨의 인명은 물론이고 아파트 내에 큰불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출동한 경찰은 정씨의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구대 근무자들을 통해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봤지만 입원이 가능하다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H병원과 N병원은 병실이, J병원은 당직의사가 없다는 이유를 댔다.

또 다른 H병원은 당직의사도 없고, 응급입원은 오후 6~11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했다.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환자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 경찰은 정씨를 순찰차에 태우고 시도별 지정 정신의료기관(행정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인 D병원을 찾아갔다. 그러나 역시 실랑이 끝에 문전박대만 당했다. 이후 입원이 무산된 정씨는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그로부터 4일 후인 지난 7일 새벽 아파트 18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김해 중부경찰서 한 경찰관은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해를 가할 수 있음에도 관할 내 정신병원은 야간에 정신질환자를 받은 적이 거의 없다”며 “이 때문에 왕복 300㎞에 이르는 사천이나 고성, 진주 지역 정신병원으로 응급환자를 후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에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지만, 대형병원 위주라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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