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친정 방문차 입국했다가 발열 증상이 나 울산 북구보건소에 자진 신고했고 울산대학병원에 이송 격리 조처될 예정’이라는 글을 메신저로 지인 7명에게 전송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여서 이 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 등을 타고 삽시간에 공유됐고, 북구보건소와 울산대병원 등에는 업무 차질을 빚을 정도로 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그러나 이 내용은 거짓이었다.
다른 지역 사례를 울산으로 둔갑시킨 것이었다.
A씨는 장난삼아 이런 글을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야기하고 방역 업무 지장을 초래해 범행이 무겁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