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부양가족 수 조작해 60억대 이득 챙긴 이들 무더기로 붙잡아
부산 해운대구 일대의 아파트
부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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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을 받기 위해 위장결혼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54명을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가짜혼인신고서, 가짜임신진단서 등을 활용해 부양가족 수를 조작하여 청약에 당첨된 뒤 돈을 더 받고 청약통장을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을 받기 위해 자녀 4명을 둔 여성 B씨에게 7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짜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A씨는 실제로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분양에서 부양가족 수 항목에 대한 청약 가점은 6명 이상 만점 35점이다.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 점수가 각각 32점과 17점인 것을 미루어 볼 때 부양가족 수 배점이 가장 높다.
당시 해운대구의 이 아파트 프리미엄이 1억5000여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부당 당첨으로 챙긴 이득은 60억원대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의심사례가 있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