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특혜 주고받은 친구 사이인 전 포항시 간부·시의원 구속

건설업체 특혜 주고받은 친구 사이인 전 포항시 간부·시의원 구속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12-15 15:41
업데이트 2020-12-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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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단일 공사를 나눠 발주한 전 경북 포항시 간부 공무원 등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5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전 포항시의원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국장(4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도로 확장·포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친구인 B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도로공사에 포함된 7억 6000여만원 규모 교량공사를 별도로 발주하도록 하급직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공사업체의 특허공법을 교량공사에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까지 시의원을 지낸 B씨는 2015년부터 한 공사업체 부사장으로 근무했다.

감사원은 2018년 포항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감사원은 “특허공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공사에 특허 공법을 적용했고 분할 발주하지 않아야 함에도 분할 발주해 최소 2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법률을 어겨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동일구조물공사나 단일공사로 전체 사업이 확정된 공사는 분할 계약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후 수사에 나서 최근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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