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 당나귀 세마리 또 출물…도로 유유히 활보

서울 강남 한복판 당나귀 세마리 또 출물…도로 유유히 활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2-13 15:52
업데이트 2021-02-13 17: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근 식당 주인이 애완용으로 키우던 당나귀 축사 탈출

이미지 확대
거리 누비다 잡힌 당나귀
거리 누비다 잡힌 당나귀 2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에서 돌아다니다 경찰 등에 붙잡힌 당나귀 3마리. 2017.3.27 [독자 제공=연합뉴스]
13일 오후 1시 2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역 사거리 인근에서 당나귀 3마리가 거리를 누비다 약 40분 만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 한복판에 당나귀들이 돌아다닌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강남구 신사역 인근 도로를 활보하던 당나귀 3마리를 오후 2시 5분쯤 전부 포획했다.

재산피해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나귀들이 도로를 누빈 시간은 10여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나귀들은 인근 식당 주인 A씨가 애완용으로 기르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순찰차로 도로를 활보하던 당나귀들을 외진 곳으로 몰아서 모두 생포해 주인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동물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으로 통고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사실은 없지만 추가 피해가 파악되면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당나귀들은 지난 2017년에도 축사를 벗어나 가로수길을 누비다 20분 만에 붙잡힌 이력이 있다.

이 당나귀들은 식당 옆 축사에서 지내며 오가는 손님들의 관심을 받던 근방의 ‘유명 동물’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