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투약’ 가수 휘성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수면마취제 투약’ 가수 휘성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3-16 15:43
업데이트 2021-03-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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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3.9 뉴스1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3.9
뉴스1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수 휘성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은 최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올해 1월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온 유명 연예인으로써 책임을 요구함에도 졸피뎀 투약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프로포폴과 효과가 유사한 약물을 투약해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며 “다만, 직업 특성상 만성적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치의는 향후 재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휘성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수면 마취제 병이 발견됐지만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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