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화재 당시 고의로 경보기 6번 껐다

쿠팡 화재 당시 고의로 경보기 6번 껐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19 22:42
업데이트 2021-07-2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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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전담 업체 팀장 등 3명 입건

쿠팡 덕평물류센터 집어삼킨 화마
쿠팡 덕평물류센터 집어삼킨 화마 17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 2021.6.17 연합뉴스
쿠팡이 지난달 17일 화재 당시 창고의 물건 손상을 우려해 스프링클러 등을 지연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경기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의 방재실 관계자들이 화재 경보를 6차례나 끄면서 초기 진화가 지연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업체 소속 B팀장과 직원 2명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업체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달 17일 오전 5시 20분쯤 쿠팡 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불이 났을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현장 확인 없이 6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 작동을 초기화해 스프링클러 가동을 10여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 방재 시스템은 최초 경보기가 울리면 설치된 센서가 연기와 열을 감지하고, 감지 결과가 설정된 기준을 넘어서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방식이다.

당시 경보기가 최초로 울린 시간은 오전 5시 27분이었는데, B씨 등은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오인해 6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을 초기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이 다시 작동해 스프링클러가 가동한 시간은 오전 5시 40분으로 최초 알람이 울린 뒤 10여분이 지난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방제 시스템을 전담하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로 스프링클러 작동을 지연시킨 것이 화재 확산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방제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과정에 쿠팡 본사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으나 그와 관련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선 기존에 제기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물품 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7-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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