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강철부대‘ A씨, 여성 불법촬영 혐의 검찰 송치

‘강철부대‘ A씨, 여성 불법촬영 혐의 검찰 송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1-01 20:22
업데이트 2021-11-02 09: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 종편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알린 특전사 예비역 출신 A씨가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여성신체사진을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를 받는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방송사에서 제기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내사하다가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앞서 A씨는 전 여자친구 폭행 및 부적절한 사진 유포, 불법 대부업 및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의혹 등으로 출연 중이었던 ‘강철부대’에서 하차했다. 지난 4월 MBC ‘실화탐사대’는 A씨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사귀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온라인에서는 “소라넷 수준의 범죄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여성을 알게된 지 6개월 후 그만 만나자고 했더니 협박이 시작됐다”며 유튜브 영상을 통해 혐의를 부인해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