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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찬함 함장, 폭행 당하던 일병 분리 요청에 “도와줄 수 없다” 방치

강감찬함 함장, 폭행 당하던 일병 분리 요청에 “도와줄 수 없다” 방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1-09 22:16
업데이트 2021-11-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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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구제조치 없어 결국 극단적 선택
군인권센터, 인권위에 지휘부 상대 진정

군대 가혹행위. 뉴스1
군대 가혹행위. 뉴스1
해군 3함대 강감찬함 소속 정모 일병이 선임병의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함장이 피해자에게 “널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방치했다며 군 인권단체가 당시 지휘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감찬함 함장(대령)과 부함장인 중령(진)이 정 일병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했다”며 피해자인 정 일병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중 일부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해 올 2월 강감찬함에 배속된 정 일병은 선임병들로부터 폭행·폭언과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그가 숨지기 전 함장과 입대 동기, 병영생활상담관 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 일병은 선임병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지난 3월 16일 오후 8시 20분쯤 함장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자해 충동과 극단적 생각이 이따금 든다고 털어놨다. 가해자인 선임병의 전출 조치를 희망하다는 뜻도 밝혔다. 함장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생각하니 함장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함장이 책임지고 문제 해결해줄게”라고 답했으나 즉각적인 구제 조치는 없었다고 센터는 지적했다.

정 일병은 3월 27일 함장에게 “죽고싶다”는 전화를 한 데 이어 다음 날인 28일에는 정신과 치료와 함께 하선 후 육상 전출을 희망한다고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함장 등 지휘부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럼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며 견딜 것을 권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함장과 부함장은 정 일병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해당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병사 사망과 관련된 병영 악·폐습 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했으며 함장 및 부장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숨진 정 일병의 선임병 1명은 폭행 혐의로 최근 군 검찰에 송치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1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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