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징역 2년→1년 8개월’…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징역 2년→1년 8개월’…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11-15 15:03
업데이트 2021-11-15 16: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황하나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황하나 사진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황하나(33)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1.1.7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황하나(33)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성지호)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황씨에게 함께 부과된 추징금 규모를 1심의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봤던 일부 투약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지만, 황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 황씨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거처와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4차례 투약하고 같은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신발 등 500만원 어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5년 5~9월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황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검찰은 지난 1월 황씨를 구속기소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