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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월 딸도 먹었는데…” 백화점 빵에서 나온 제습제

“33개월 딸도 먹었는데…” 백화점 빵에서 나온 제습제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23 10:07
업데이트 2021-11-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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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유명 빵집에서 나온 제습제. 제보자 A씨 제공, 연합뉴스
백화점 유명 빵집에서 나온 제습제. 제보자 A씨 제공, 연합뉴스
국내 대형 백화점의 유명 제과업체에서 만든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지만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집근처의 국내 유명 B백화점의 C빵집에서 빵을 구매했다.

집에 돌아온 A씨는 33개월 된 딸에게 문제의 빵을 3분의 2가량 먹이고, 남은 것을 먹었다. 그런데 다른 빵과 달리 익숙하지 않은 식감이 느껴져 빵을 뱉었고, 그 안에서 동글동글한 모양의 제습제를 발견했다.

뒤늦게 확인한 빵 속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제습제와, 터진 제습제 알갱이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백화점 유명 빵집에서 나온 제습제. 제보자 A씨 제공, 연합뉴스
백화점 유명 빵집에서 나온 제습제. 제보자 A씨 제공, 연합뉴스
더 황당한 일은 그 이후 일어났다.

다음날 A씨가 백화점에 항의하자, 식음료 책임자가 사과했다. A씨는 “빵 업체의 담당자가 전화를 해왔는데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얼마를 원하는지 금액을 먼저 제시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빵 속에 둥글둥글한 제습제 알갱이들이 터져 가득 들어있었는데 업체 말은 ‘얼마 주면 입 닫을래’ 식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백화점 측은 “빵을 반죽하는 과정에서 제습제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물질 발견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이어 “백화점과 빵집 담당자들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으며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와 교육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씨는 “백화점과 업체측은 보상금액으로 50만원을 제시했으며 이를 거절하면 보험 처리돼 보상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한다”면서 “사과도 진정성이 없고 보상금도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A씨는 해당 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성시 국민신문고에도 신고한 상태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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