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전히 성행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카드깡’ 현금 뿌린 엠지 억대 과징금

여전히 성행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카드깡’ 현금 뿌린 엠지 억대 과징금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23 16:57
업데이트 2021-11-24 16: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위, 제약사 엠지에 과징금 7800만원

엠지 로고
엠지 로고
유한양행 계열 제약사 엠지가 자사 영양수액제를 써 달라며 병·의원에 수억원의 리베이트(뒷돈)를 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한 엠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엠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전국 75개 병·의원에 자사 영양수액제 엠지티엔에이주, 아미노글루주 등 3종의 처방을 늘려 달라며 약 8억 6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

엠지 영업사원들은 ‘카드깡’(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하고서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으로 마련한 현금을 의사들에게 줬다. 병·의원이 주최하는 세미나와 회식 등 각종 행사비를 법인카드로 선결제하거나 영업대행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은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은폐하려고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해 기재한 회계장부도 만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영양수액제 처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행위”라면서 “이번 조치로 영양수액제 시장의 경쟁 질서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