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장애인 이송 중 성추행...30대 구급차 기사 실형

‘코로나 검사’ 장애인 이송 중 성추행...30대 구급차 기사 실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2-06 08:05
업데이트 2021-12-06 08: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진행을 위해 자신이 이송한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사설 구급차 기사인 A씨는 지난 5월 여성 지적장애인 B씨를 코로나19 검사소로 이송하고 다시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급차 안에서 A씨는 B씨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 또 며칠 뒤 승용차를 몰고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B씨를 불러내 재차 성추행을 시도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확인한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장애인단체는 공적 업무를 위해 장애인 개인정보를 확보하게 된 사설 구급차 기사가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범행했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