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기사로 일하는 A씨는 올해 1∼4월 수리센터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아이폰12 15대(1947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빚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보관된 박스에서 전화기를 빼내고 빈 박스에 비슷한 무게의 음료수를 넣어 반납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