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2 15대 훔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20대 수리기사 집유

아이폰12 15대 훔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20대 수리기사 집유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12-12 08:00
업데이트 2021-12-12 08: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직장에서 휴대전화를 무더기로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의 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기사로 일하는 A씨는 올해 1∼4월 수리센터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아이폰12 15대(1947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빚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보관된 박스에서 전화기를 빼내고 빈 박스에 비슷한 무게의 음료수를 넣어 반납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