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야생멧돼지 수색 및 포획 특별단 운영 두고 정부·지자체 ‘엇박자’

[단독] 야생멧돼지 수색 및 포획 특별단 운영 두고 정부·지자체 ‘엇박자’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12-12 13:08
업데이트 2021-12-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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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멧돼지.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야생 멧돼지 확산 차단을 위한 수색 및 포획반 운영을 놓고 정부와 자치단체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겨울철 ASF 확산 위험이 높아지면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핵심차단구역 및 포획집중구역을 각각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멧돼지는 12~1월 짝짓기 계절이고, 부족해진 먹이를 찾기 위해 이동거리가 늘면서 감염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핵심차단구역은 양성 발생 및 인접 지역인 ▲경기 3곳(양평·여주·이천) ▲충북 6곳(음성·증평·충주·괴산·제천·단양) ▲경북 5곳(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 등이다.

포획집중구역은 핵심차단구역 외곽 지역인 ▲충북 4곳(진천·청주·보은·옥천) ▲경북 7곳(상주·구미·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등이다.

이는 야생 멧돼지 남하를 막고 개체 수를 줄여 양돈농장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엽사 등 전문 인력 1645명으로 멧돼지 수색 및 포획 특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구역별 투입 인력은 핵심차단구역 1150명(환경부 선발 520명, 지자체 630명), 포획집중구역 495명(전원 지자체)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포획 등을 통해 ㎢당 멧돼지 서식밀도를 기존 1.2마리에서 0.7마리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포획단의 총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환경부가 자체 인력 520명(수색 230명, 포획290명)을 제외한 나머지 1125명의 수색 및 포획 인력 인건비를 지자체가 부담토록 해서다.

반면 환경부는 자체 인력들에게 일급 8만원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들은 관련 예산이 없거나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포획단 등의 구성 및 운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환경부가 사업을 하라고는 해놓고 정작 중요한 예산 지원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신속히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ASF 전국 확산이 크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가축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지원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10월 3일 경기 연천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ASF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첫 발견된 후 현재 1790 개체로 늘었다.

특히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강원에 이어 충북에서 확인되면서 ‘동남진’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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