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며 수차례 찾아가고 협박...30대 男 결국 유치장으로

“사귀자”며 수차례 찾아가고 협박...30대 男 결국 유치장으로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2-13 11:00
업데이트 2021-12-13 1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수차례 찾아가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잠정조치 4호를 적용받고 유치장에 입감됐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처벌법상 명시된 최상위 조치로, 서면 경고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외에 유치장·구치장 유치 조치를 뜻한다.

13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하고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수차례 찾아가고 연락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스토킹에 못 이긴 피해자는 지난 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가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을 통해 잠정조치 4호 조처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 5일부터 유치장에 입감됐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최대 한 달까지 입감될 수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내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112 연계 순찰을 하는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며 “경남에서 잠정조치 4호를 결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