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21) 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A(21)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