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였던 ‘스타킹 먹물테러’…이번엔 실형 선고 “대중교통 이용에 공포심 일으켰다”

재물손괴죄였던 ‘스타킹 먹물테러’…이번엔 실형 선고 “대중교통 이용에 공포심 일으켰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19 15:15
업데이트 2021-12-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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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스타킹을 신은 여성에게 먹물을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동안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아 스타킹 훼손이라는 재물손괴에 그쳤었지만, 이번 재판부는 이 남성의 성범죄 처벌 전력에 주목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최근 강제추행,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저녁 10시쯤 서울 한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 2명에게 검은색 잉크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이 화장실에서 먹물이 묻은 스타킹을 벗고 나오자 이를 가져가기 위해 화장실을 뒤따라간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과거에도 치마를 입은 여성들에게 먹물을 뿌려 벌금형과 징역 4개월 등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3월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괴된 재물의 가액은 경미하나,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스타킹을 신은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인 만큼 일반 재물손괴죄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았을 정신적 피해도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런 범행은 불특정 다수 여성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정상이며 대법원 양형위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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