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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에 의해 살해된 고양이 ‘두부’...이재명 “경찰, 적극 수사해야”

행인에 의해 살해된 고양이 ‘두부’...이재명 “경찰, 적극 수사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1-30 20:13
업데이트 2022-01-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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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살해된 고양이 ‘두부’의 생전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페이스북 캡처
지난 26일 살해된 고양이 ‘두부’의 생전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페이스북 캡처
경남 창원의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지나가던 한 남성에 의해 살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작은 고양이를 향했던 끔찍한 행위가 다음 번에는 힘 없는 사람을 향할 수도 있다”며 “경찰의 적극 수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9일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고양이 ‘두부’의 소식을 전했다.

카라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1살 고양이 두부는 지난 26일 오후 7시 35분부터 8시 사이에 지나가던 한 남성에 의해 살해됐다.

카라는 용의자에 대해 “검은 점퍼를 입고 손에 흰 장갑 혹은 천을 둘렀으며 키 175~180㎝ 정도인 20~30대 초반 남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글 링크를 공개하며 “고양이 ‘두부’를 살해한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고 엄중히 처벌해달라”라며 “정부에서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동물 학대 현실을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해당 청원글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하며 “소중한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던 어린 고양이 ‘두부’를 잃은 슬픔에 젖어있을 모든 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는 명백한 범죄”라며 “이재명 정부는 모든 자치 경찰에 동물학대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동물학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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