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원 사칭해 자국 여성 감금·폭행한 중국인 2명 실형

법무부 직원 사칭해 자국 여성 감금·폭행한 중국인 2명 실형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07 15:06
업데이트 2022-04-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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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인들, 자국 여성 납치해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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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을 사칭한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이 자국 여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42)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제주도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제주 시내 한 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던 40대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C씨를 차량으로 납치했다.

이들은 “누구냐”고 묻는 C씨의 질문에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러 법무부에서 왔다”고 속였다. 이들은 C씨의 눈을 가리고 몸을 묶어 폭행하고 유사강간을 저질렀으며 이를 촬영해 매월 50만원을 요구하는 추가 협박에 사용하기도 했다. 또 C씨에게서 현금 220여만원도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이 극히 흉악해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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