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어머니 계단서 숨져” 신고한 아들…이틀 뒤 존속살해 혐의 체포

“어머니 계단서 숨져” 신고한 아들…이틀 뒤 존속살해 혐의 체포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5-24 09:58
업데이트 2022-05-24 09: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시신에 살해 정황…변사→살인 사건 전환
경찰, 아들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

‘어머니가 숨진 채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한 신고한 30대 남성이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A(37)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부모 소유 3층 건물 내 계단에서 어머니 B(61)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인 20일 오전 6시쯤 “계단에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숨진 채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변사사건으로 조사했으나 시신에서 살해된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진행하는 중 A씨 옷과 신발에 피가 묻어 있고 당시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미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22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지민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