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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구 망월지 수문 개방해 새끼 두꺼비 떼죽음…60대 수리계 대표 기소

검찰, 대구 망월지 수문 개방해 새끼 두꺼비 떼죽음…60대 수리계 대표 기소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12-01 11:02
업데이트 2022-12-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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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망월지 주변 환경. 수성구청 제공
대구시 수성구 망월지 주변 환경. 수성구청 제공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망월지 새끼 두꺼비 떼죽음과 관련해 망월지 수리계 대표 A(69)씨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도심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문 개방으로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서식하던 새끼 두꺼비들이 말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이 제지하는데도 “농수를 모두 빼고 청소하겠다”며 망월지 수문을 계속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망월지 새끼 두꺼비 99.9%가 폐사했고 수성구가 A씨를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두꺼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채취 등이 금지돼 이를 채취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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