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음식점 대표 꽃뱀으로 속이고… 청부살인한 주범

제주음식점 대표 꽃뱀으로 속이고… 청부살인한 주범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2-16 14:11
업데이트 2023-02-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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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사건 주범 혐의 전면 부인
골드카드 쓰며 상당한 재력가 행세 김씨 부부 환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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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사건 피의자 박모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서울신문DB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사건 피의자 박모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서울신문DB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 사건 주범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했으며 다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재산을 빼앗는 소위 ‘꽃뱀’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모(55)씨와 공범 김모(50)씨, 김씨 아내 이모(4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경찰과 검찰은 유일하게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박씨가 범행을 청부해 김씨 부부가 실행에 옮긴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진 박씨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압박과 피해자 소유의 유명 음식점 경영권을 가로채려는 욕심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와 김씨 부부는 지난해 6월쯤 알게 된 사이로, 박씨는 골드카드 등을 과시하며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해 김씨 부부의 환심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씨는 유명 음식점 최대 주주는 본인이며, 피해자는 ‘꽃뱀’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김씨 부부를 속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 2분에서 10분 사이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8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김씨 아내 이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하며 위치 정보 등을 남편에게 전달했으며 범행 뒤 차량으로 함께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판에서 주범 박씨 측은 피해자 살인을 교사하거나 강도살인을 공모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김씨 부부 측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강도살인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살인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사업 과정에서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A씨에게 자신의 토지와 피해자 건물 등을 묶어 공동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돈을 빌려 사업자금에 보태며 환심을 샀다. 하지만 빚이 늘자 결국 피해자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고 3억원 가량의 채무를 지며 사이가 나빠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문중 의사를 묻지 않은 채 2021년쯤 자신이 갖고 있던 인감증명서와 위조 회의록 등을 행사해 문중 소유 토지 2필지를 피해자에게 넘기고 받은 5억 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문중 측은 이듬해인 2022년 7월쯤 박씨와 A씨를 고소했고, 이 과정에서 박씨는 피해자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결국 박씨와 김씨 부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고의 교통사고 등 총 7차례의 시도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박씨는 김씨 부부가 범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마다 더 많은 금전적 대가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씨 부부는 범행 대가로 빚 2억 3000만원을 갚아주고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부분이 있어 재판부는 오는 4월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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