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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임대병원 허용

9년 만에…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임대병원 허용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3-20 10:13
업데이트 2023-03-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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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조건
산부인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 허가
JDC, 의료서비스센터 3층 모집 공고 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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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서 건물을 임대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9년 만에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 등의 요건이 완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이후 처음 추진된 것으로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조건 제한적 완화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 포함됐다.

개정 지침에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으로 법인 자본보유를 강화하도록 병원 개설 허가 후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특히 예외조항을 둬 헬스케어타운내에 30병실 이상 갖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분사무소 포함)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타운 내 건물을 임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분사무소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기간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조건으로 임차를 허용했다.

또한 의료법인 난립 방지를 위해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분사무소 허가 불가 조항을 추가했다. 그 외 사항은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다만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 또는 입원실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은 임차건물에 허가한다.

현행 지침에는 ‘제주에서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임차 건물에서의 개설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JDC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에 유치하려 했던 차병원·바이오그룹의 난임 전문의료기관은 병상 및 분만실을 계획하고 있지 않아 이번 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는 지난해 1월 3층 규모로 문을 열었다. 1층과 2층에는 KMI 한국의학연구소의 종합건강검진센터 등이 입주해 24일 공식 개원한다.

JDC는 비어있는 3층에 의료기관 교육장이나 개인의료원, 의료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사무실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제주헬스케어 타운 내 우수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와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 의료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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