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벽간소음’ 갈등에 문까지 열어줬는데…자신 집으로 불러 살해

‘벽간소음’ 갈등에 문까지 열어줬는데…자신 집으로 불러 살해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6-02 18:44
업데이트 2023-06-02 21: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벽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옆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2일 살인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 원룸에서 옆집 주민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전 A씨가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며 B씨 집을 찾아가 항의하자, B씨는 “소음이 날 만한 게 없다”고 말하며 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A씨는 “우리 집에선 분명히 소음이 들린다”며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이후 B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고, 흉기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임태환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