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사장서 300㎏ 철제 공구함에 깔려 30대 숨져

공사장서 300㎏ 철제 공구함에 깔려 30대 숨져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6-09 18:37
업데이트 2023-06-09 18: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이미지 확대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30대 근로자가300㎏짜리 공구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인천 중구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30대 A씨가 300㎏짜리 철제 공구함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인 A씨는 사고 당시 운전석이 아닌 오피스텔 건물 17층에서 무선 리모컨으로 크레인을 작동시켜 공구함을 옮기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조종 면허도 소지한 상태였다.

경찰은 타워크레인과 연결된 철제 로프가 절단되면서 A씨 쪽으로 공구함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장소는 지상 20층, 지하 5층짜리 오피스텔 건설 현장이며,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량물 취급에 따른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수사할 것”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