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이 어쩐지”… 기출문제 ‘복붙’ 중간고사 출제 제주 교사 2명 경징계?

“예감이 어쩐지”… 기출문제 ‘복붙’ 중간고사 출제 제주 교사 2명 경징계?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6-12 17:29
수정 2023-06-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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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문항중 2학년 7문항, 3학년 13문항 확인
교육청 “처분 기준상 최대 요구수위는 경징계”
해당 교사들 학생들에게 폭언·폭행 추가 드러나
민원 접수됐으나 해당 교사 “과거 일이었다”해명
도교육청 “현재 감사중이며 이달내 결과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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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월 17일 중간고사 수학문제중 일부분이 기출문제를 그대로 베껴 출제한 제주의 한 중학교가 재시험을 본 뒤 가정통신문을 보낸 내용이다. 독자 제공
지난달 5월 17일 중간고사 수학문제중 일부분이 기출문제를 그대로 베껴 출제한 제주의 한 중학교가 재시험을 본 뒤 가정통신문을 보낸 내용이다. 독자 제공
제주도교육청은 중간고사 시험에 기출문제를 ‘복붙’(ctrl+c, ctrl+v) 출제한 도내 모 중학교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은 앞서 제주시 A중학교 중간고사 수학 시험에 기출문제가 출제됐다는 민원에 대해 지난달 10∼31일 사안 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 결과 지난달 3일 실시된 A중학교 1학기 중간고사 2·3학년 수학 교과 시험에서 2학년은 26문항 중 7문항, 3학년은 26문항 중 13문항이 기출문제로 확인됐다.

B교사는 자신이 출제를 맡은 13문항을 모두 기출문제로 냈고, C교사는 자신이 출제를 맡은 18문항 중 7문항을 기출문제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르면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나 이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선 안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출문제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문제와 비교해보니 객관식 보기 번호까지 그대로 나오는 등 기출문제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지난 2021∼2022년 수학 시험 문제도 검토해봤으나 기출문제가 적게는 1문항에서 많게는 3문항 정도 확인돼 문제를 삼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시험에 낸 교사 2명에 대해 학교법인 측에 최대 감봉까지 가능한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학교(기관)에 대해 주의 처분하고 A중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교장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경고 조치하고, 부위원장인 교감에 대해서도 학교법인에 경고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처분 기준상 기출문제 재출제에 대해 최대로 요구할 수 있는 수위가 경징계”라며 “사립학교여서 징계 수위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요구보다 낮은 징계가 결정되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학생의 문제 제기로 기출문제가 출제된 사실을 파악한 A중학교는 지난달 15∼16일 수학 교과 재시험을 치렀다.

특히 이들 기출문제를 그대로 베껴 출제한 해당 교사들은 학생들을 차별하고 인권 침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 교사는 수학문제를 못 풀면 인근 학교를 빗대며 “특수학교 출신이냐”라며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문제가 클 경우 공립학교는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권한이 없어 학교재단에서 조사·징계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교사가 해명힌 것과 관련해서는 “사건이라는게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요” 되물으며 “늦어도 이달 내에 인권침해 감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력 시사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해당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는 “예감이 어쩐지 이렇게 넘어갈 것 같더라”면서 “아이들 설문조사 링크로 받았던데 받는 형식 자체가 아이들 참여가 저조할 수 밖에 없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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