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수원 영아살해’ 친부 형사입건…“영아살해 방조혐의”

‘수원 영아살해’ 친부 형사입건…“영아살해 방조혐의”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6-29 12:53
업데이트 2023-06-29 13: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자신의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한 30대 친모의 남편이자 피해 아기의 친부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영아살해 방조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살인 및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난 바 없지만, 더욱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참고인을 상대로는 사건 혐의와 관련한 질문 등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살해 피해자인 아기들의 친부이자, 범행 일체를 자백한 피의자인 B씨의 남편 A씨를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해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이 일단 영아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A씨의 아내 B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A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B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종원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