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뒤틀린 가족관계’… 28일부터 고칠 수 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뒤틀린 가족관계’… 28일부터 고칠 수 있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7-27 15:36
업데이트 2023-07-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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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 희생자 친자식인데
희생자 조카·형제로 출생신고한
‘사실상의 자녀’ 법적 정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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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 있는 강문석·서성봉 작가의 ‘이젠…’ 작품.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 있는 강문석·서성봉 작가의 ‘이젠…’ 작품. 제주 강동삼 기자
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친자식인데 희생자의 조카나 형제 등으로 출생 신고된 ‘사실상의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제주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조사’ 결과 총 427건의 접수 중 실제로는 희생자의 친생자이지만 희생자의 조카나 형제 등으로 출생신고가 된 ‘사실상의 자녀’인 경우가 228건으로 확인된 바 있다.

4·3희생자의 사망과 행방불명으로 상당수의 자녀들은 출생신고와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형제, 삼촌의 아들과 딸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연좌제에 걸릴까봐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의 연을 끊어야만 했다. 결국 친부에 대해 법적으로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채’ 70여년을 지내온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처럼 4·3사건 피해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신청·접수를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은 희생자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 및 유족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의 정정이 필요한 사람이다.

앞서 2021년 6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특례가 도입됐으나, 그간 정정대상이 ‘희생자의 사망기록(사망일자, 사망장소)’으로만 한정됐다.

이에 4·3희생자 유족들이 가족관계 정정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결과 2022년 7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2023년 3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 신청·접수가 가능해졌다.

접수는 신청인 주소지 기준 도, 행정시,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사항은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희생자의 사망기록(사망일시, 사망장소) 기재 또는 정정 결정 ▲희생자인 친생 부·모 및 공부상 부·모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결정 등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접수가 되면 신청사항이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2개월 간의 공고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사실조사를 거쳐 4·3실무위원회의 심사 및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이뤄지며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신청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최종 처리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숙원이던 유족들의 바람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랜기간 뒤틀린 가족관계로 고통을 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적법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위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증거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보증서 등 단독의 증빙자료만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4·3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 모두를 종합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여부를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4·3특별법에 일반재판 직권재심 근거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일반재판 대상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가 시작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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