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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볕에서 목숨걸고 일해”…유명무실 가이드라인에 괴로운 노동자들

“땡볕에서 목숨걸고 일해”…유명무실 가이드라인에 괴로운 노동자들

김예슬 기자
김예슬,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8-01 18:20
업데이트 2023-08-0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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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 휴식·옥외작업 최소화 등 명시
작업중단 등 경험 건설노동자 42%뿐
쿠팡 물류노조, 결성 뒤 처음으로 파업
고용부 ”지침 이상으로 현장 지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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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은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은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냉방시설 없이 땡볕에서 ‘목숨걸고’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예방지침을 마련했지만 강제성 없는 지침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지침’을 보면 근무 중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막기 위한 기본 수칙과 단계별 조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실내외 작업장 근처에 작업자를 위해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장소(휴식 공간)를 마련하고, 작업장이 일정 관리온도 이내로 유지되도록 온·습도계 비치 및 국소냉방장치 설치를 이행해야 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부여하고 무더운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침이 권장 사항이라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건설 현장의 경우 폭염에도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사실상 없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열 작업’도 용광로나 도자기 사업장 등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건설노조가 건설 노동자 113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오후 2~5시까지 옥외작업 단축이나 조정 및 중단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노동자는 41.5%에 그쳤다. 건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했다는 한 노동자는 “폭염이라고 해도 공기(공사 기한)를 맞추려면 현실적으로 모든 휴식시간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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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지침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해가 들지 않는 ‘실내 작업장’(냉방 장치 설치가 어려워 외부 기온에 영향을 받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온열질환에 노출돼 있긴 마찬가지다.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김동호(29)씨의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과 과도한 탈수 등으로 밝혀졌다. 마트 주차장은 실내 작업장으로 분류돼 있지만, 벽면이 뚫려 있어 노동자들이 외부 열기와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기 쉽다. 내부의 공기순환장치 등도 마트 주차장의 온도를 낮추기엔 역부족이다.

사망한 김씨처럼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모(34)씨는 “사망사건 이후로 아이스박스를 주차장 층별로 비치해 놓았지만 여전히 짧은 휴식 시간 내에 갔다 오기엔 멀다”면서 “물 마시러 갈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같은 작업 중이던 허모(26)씨는 “주차장을 벗어나기만 하면 마트 어디든 시원하다 못해 추울 정도”라며 “주차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아이스조끼를 주는 곳도 있던데 그거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상황도 앞선 현장 작업자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물류센터에서 포장 업무를 담당한다는 정모(25)씨는 지난 3개월 동안 5kg이 빠졌다. 정씨는 “물류센터 내 체감온도에 따라 휴식 시간이 달라지는데, 온도계를 어디 설치하는지에 따라 소중한 휴식 시간이 사라진다”며 “비치해 둔 얼음물도 점심시간이면 다 떨어지니 걱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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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하며 이날 하루 동안 파업에 돌입했다./공공운수노조 제공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하며 이날 하루 동안 파업에 돌입했다./공공운수노조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현장에선 정부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날 하루 동안 연차·보건휴가를 쓰거나 결근을 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은 2021년 6월 노조가 결성된 뒤 처음이다.

이날 쿠팡 인천4물류센터 4층의 체감온도는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35도였지만 추가 휴게시간은 20분에 그쳤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파업에 참여한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은 “쿠팡 동탄 물류센터는 폭염 경보가 발령돼도 9시간 노동에 휴게시간은 5분이나 10분 늘어나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노조는 2일부터 13일까지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준법 투쟁을 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온도를 조합원들이 직접 측정해 체감온도가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온도를 넘기면 자체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지는 방식이다. 노조 측은 “사측이 온도를 측정하는 장소가 환풍이 잘 되는 곳이라 일하는 현장과 온도가 맞지 않는다”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연차나 보건휴가를 사용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참여 인원이 100명은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쿠팡 측은 “파업에 참여한 인원이 소수라 물류센터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정기적인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온·습도를 측정해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폭염에 대비한 비상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폭염 대응 긴급 지방관서장 회의’에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내외 사업장마다 작업 강도나 구조의 차이가 크다 보니 법적으로 획일화해 규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의 가이드라인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예슬·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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