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걸린 시험, 공단이 망쳐”…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손해배상 소송

“미래 걸린 시험, 공단이 망쳐”…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손해배상 소송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9-21 15:26
업데이트 2023-09-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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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시험에서 상당수 합격”
수험생 “적절한 보상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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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 네번째)과 임직원들이 5월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 네번째)과 임직원들이 5월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험 결과를 애타게 기다린 지 한 달 만에 느닷없이 ‘보상하겠다’는 통보만 받았어요. 그동안 시험을 위해 쓴 시간과 노력은 어떡하나요.”

지난 4월 23일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자 1회 실기시험’에서 채점 전 답안지가 파쇄된 김모(24)씨는 “재시험 응시 기회를 준 것이 적절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송에 참여한 것은 공단이 수험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좀 알고,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박태일)에서는 이른바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앞서 공단 서울서부지사가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한 시험에서 일부 수험생들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 전에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과정에서 답안지 4건의 분실도 확인돼 최종 피해자는 613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험생들은 공단의 부실한 시험 관리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공단에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수험생 측 변호인은 “시험을 친 직군이 다양해 수험생들의 투자 시간·비용 등도 천차만별”이라며 “손해 내용을 각각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측에서는 서면으로 ‘사고 이후 공단의 조치로 수험생 가운데 566명이 재시험을 치렀고 상당수가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이후 변호인은 “초유의 실수에 대해 공단 측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다”며 “재시험에서 합격한 것만으로 적절한 보상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단의 답안지 파쇄 사고 이후인 5월 23일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사퇴했다. 이후 공단은 피해 수험생 61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했고, 수험생 가운데 566명이 재시험을 치렀다.

하지만 이후 공단 직원이 가족을 각종 국가기술자격 시험 감독 혹은 채점 위원으로 위촉해 거액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원 가족 373명이 총 3만 4000여회에 걸쳐 시험 위원으로 위촉됐고, 모두 40억6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답안지 파쇄와 부실한 시험 운영 등 공단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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