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명계’ 의원 14명 살인예고 4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경찰, ‘비명계’ 의원 14명 살인예고 4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9-24 22:14
업데이트 2023-09-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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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소란한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소란한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쓴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무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그럴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오후 8시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자백했으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게시글을 올렸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했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또 A씨는 다른 게시글에서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23일 오전 8시 25분쯤 군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체포 직후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실제 소총이나 석궁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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