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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웹툰 본적 없어요” 카페서 통화소리 듣고 신고한 20대 ‘피싱’ 막아내

“불법웹툰 본적 없어요” 카페서 통화소리 듣고 신고한 20대 ‘피싱’ 막아내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4-23 10:02
업데이트 2024-04-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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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시민의 사려깊은 신고로 피해막아
“피싱 맞다면 막대한 피해라 용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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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경기 성남시의 한 카페에서 A씨(왼쪽)와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가 마주 앉아 있는 폐쇄회로(CC)TV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시의 한 카페에서 A씨(왼쪽)와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가 마주 앉아 있는 폐쇄회로(CC)TV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타인의 전화통화 소리를 우연히 듣고 보이스피싱을 직감해 경찰에 신고한 20대 시민이 범죄 피해를 막아냈다.

23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최근 취업준비생 A(27·여)씨의 사려 깊은 신고로 다른 사회초년생 B(20대 여성)씨가 7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쯤 성남시 수정동의 한 카페를 방문했는데, 우연히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씨의 통화소리를 듣고 112신고를 했다.

당시 B씨는 “불법웹툰 본적 없다”거나 숫자를 읊는 등 모습을 보여 A씨가 이를 수상히 여기고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마침 B씨는 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악성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려던 중이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앞서 B씨는 경찰을 사칭한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꾼이 B씨의 휴면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검사와 은행보안팀을 사칭한 또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가서 확인만 받으면 된다”는 말에 속았고 이 조직원과 만나 현금을 건네기 위해 현금 7000만원을 소지하던 중이었다.

A씨의 신고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B씨는 경찰을 통해 A씨에게 연락해 감사의 문자메시지와 소정의 사례금(금액 비공개)을 전달했다.

B씨는 메시지를 통해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었는데 관심을 갖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신고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저도 앞으로 주변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경찰도 용기를 내 신고한 A씨 공로를 높이 평가해 감사장과 포상금(30만원)을 수여했다.

A씨는 “저도 취업준비생이라 당장 1~2만원이 소중한데, B씨가 정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게 맞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란 생각에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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