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만취 상태로 차 몰다 인도 돌진한 60대 붙잡혀

창원서 만취 상태로 차 몰다 인도 돌진한 60대 붙잡혀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9-13 10:30
수정 2024-09-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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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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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2024.9.13. 연합뉴스
사고 차량. 2024.9.13. 연합뉴스


A씨는 12일 오후 5시 7분쯤 창원시 성산구 여성가족재단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체어맨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승용차는 인도 주변 아파트 울타리와 담벼락 등을 들이받았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나서,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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