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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어린 자매를 강제 추행한 70대 학원차 기사가 연거푸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72)씨가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자신의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장을 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 사이 자신이 운전하던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당시 9세, 7세)의 하차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하차 과정에서 우연히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지난 7월 “아이들이 ‘2022년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차에서 내릴 수 있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 ‘A씨가 몸을 만질 때마다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관련 증거와 아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볼 때 A씨의 주장은 책임을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보호해야 할 아이들을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고, 아이들 성장에도 부적정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양형과 관련해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1심 선고가 이뤄졌다. 항소심에서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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