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뉴시스
헬멧을 쓰지 않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심하게 다치면서 과잉 대응 논란이 나오고 있다.
23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A군 등 10대 2명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다.
A군 등은 당시 헬멧을 쓰지 않은 채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횡단보도에서 단속 경찰관이 다가와 팔을 잡자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A군이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은 다행히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이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과잉 단속을 해 아들이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단속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위험해서 제지했다고 설명하면서 청소년이 다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해 청소년의 부모가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사실관계 등을 정확하게 정리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