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남은 대입 전형료, 응시자에 돌려준다

쓰고 남은 대입 전형료, 응시자에 돌려준다

입력 2013-07-13 00:00
업데이트 2013-07-1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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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최고 40억여원 달해 올 정시부터… 내년 6월 받아

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부터 대학들은 지출하고 남은 입학전형료 잔액을 지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또 입학전형료 수입에서 설명회 및 홍보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일정 비율만 가능하다.
“내 실력 얼마만큼 올랐을까”
“내 실력 얼마만큼 올랐을까”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12일 서울 종로구 필운동 배화여고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참가한 이번 시험은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전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는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입시 기간이면 대학들마다 입학전형료 장사 논란이 불거졌었다. 실제 2012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일반대 181곳의 전형료 수입은 1962억원으로 전형료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해도 대학에 따라 수억원에서 최고 40억 2000여만원에 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은 회계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학생들에게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 보통 결산 종료 시기가 국립대는 4월 말, 사립대는 5월 말로 돼 있어 지원자들은 입시를 치른 이듬해 6~7월쯤 전형료를 받게 된다.

반환 방식은 학교 방문과 계좌 이체 가운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다. 이체 수수료 등의 금융 비용은 반환액에서 제하고 만일 두 금액이 동일할 경우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모인 금액은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에만 써야 한다. 입학전형료를 초과 납부하거나 학교의 책임 또는 천재지변으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금과 전형료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전형료 관련 수입과 지출 항목 등을 규정해 입학전형 관련 수입 가운데 설명회 및 홍보 비용 지출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규정에 따라 입학 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은 전형료 수입의 20%, 1300명 이상~2500명 미만은 30%, 1300명 미만은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또 설명회 및 홍보비로 기념품이나 사은품과 같은 홍보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교육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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