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 대학 82개를 선정해 이들에게 모두 2010억원(성과 인센티브 포함)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반면 교육부는 선정 대학 가운데 교직원이 내야 할 사학연금을 대납해 준 17개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비의 10%를 삭감하기로 했다. 삭감 후 금액의 절반도 지급이 유보된다.
이는 지난 3일 교육부가 밝힌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당시 교육부는 39개 사립대(전문대, 사이버대 포함)가 교비 회계에서 교직원 개인부담금 1860억원을 대납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교직원들 배를 불려줬다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다.
제재 대학은 계명대, 고려대, 그리스도대, 동국대, 서울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포항공대, 한양대와 전문대인 계명문화대, 안산대, 인덕대, 영남이공대, 충북보건과학대, 한양여대 등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이는 지난 3일 교육부가 밝힌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당시 교육부는 39개 사립대(전문대, 사이버대 포함)가 교비 회계에서 교직원 개인부담금 1860억원을 대납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교직원들 배를 불려줬다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다.
제재 대학은 계명대, 고려대, 그리스도대, 동국대, 서울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포항공대, 한양대와 전문대인 계명문화대, 안산대, 인덕대, 영남이공대, 충북보건과학대, 한양여대 등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7-3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