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8종에 수정·보완 829건 권고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8종에 수정·보완 829건 권고

입력 2013-10-21 00:00
업데이트 2013-10-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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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8월 말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사를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해당 출판사에 통보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부내 전문직과 현장 전문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모두 5차례에 걸쳐 객관적 사실과 표기·표현 오류,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출판사와 집필진은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 대조표’를 다음 달 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수정·보완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는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수정·보완 권고사항은 8종 모두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출판사별 권고건수는 ▲교학사 251건 ▲리베르 112건 ▲천재교육 107건▲두산동아 84건 ▲비상교육 80건 ▲금성출판사 69건 ▲지학사 64건 ▲미래엔 62건 순으로 많았다.

일본군 위안부가 1944년 또는 1940년대부터 동원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서술된 부분은 당초 논란이 됐던 교학사 교과서 뿐 아니라 다른 7종 등 8종 교과서에서 모두 발견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광복 이후 정부 수립과정을 기술하는 순서에서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기술도 8종 모두에서 발견됐다.

1896년 독립문 기공 당시 영은문은 헐려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독립문 건립을 위해 영은문을 헐어낸 것으로 오해하도록 서술한 부분이 5종, 독도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데도 ‘실효적 지배’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3종에서 발견됐다.

주체사상 등을 설명할 때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술한 부분이 4종에서 발견됐고 3종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서술을 누락했으며 2종은 천안함 피격사건 등을 기술하면서 도발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8.15 광복 직후 소련군이 선전 선동을 위해 작성한 치스차코프 포고문 제1호와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의 포고령 1호를 설명없이 동급으로 배치한 2종도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 두개의 정부 수립’ 이라는 식의 표현을 해 남한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수립된 객관적 사실을 오해하도록 한 부분도 2종에서 발견됐다.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교과서 최종검정 합격 발표 후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친일미화·사실오류 논란이 일자 교학사를 포함한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수정·보완 방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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