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 교육감 ‘제로섬 게임’ 양상 경계

시도지사 - 교육감 ‘제로섬 게임’ 양상 경계

입력 2013-11-05 00:00
업데이트 2013-11-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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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메이트제’ 논란 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한 조를 이뤄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부 시도 교육감 후보들은 러닝메이트제 현실화에 대비해 벌써부터 여야 정치권 및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감을 나누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실 러닝메이트제가 처음 고개를 든 것은 오래전이다. 1996년 정부와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야당과 교육계의 반발로 아무런 결론 없이 개정안을 접었다.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교육감 직선제 전면 개편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와 교육계가 흔들리고 있다. 상당수 직선 교육감들이 뇌물수수, 횡령, 후보 매수 등으로 사법처리된 현실이 이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권의 개입, 막대한 선거비용, 유권자들의 낮은 관심도로 변별력 있는 선거가 어려운 점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러닝메이트에 대한 장단점은 물론 어떠한 제도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한 득과 실은 마치 ‘제로섬 게임’과 유사하다. 단체장은 사실상 교육감을 장악하게 돼 통합적인 행정을 펼 수 있지만, 교육계 입장에서는 어렵게 일궈온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하나의 틀로 합쳐지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갈등은 비일비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법정전입금 문제다. 지자체가 교육경비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전입금을 제때 주지 않아 갈등을 빚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이다. 재정이 부실한 지자체들이 국고보조금 가운데 교육청에 주어야 할 교육재정 분을 우선 급한 용도로 썼다가 나중에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잦아지자 마찬가지로 재정이 넉넉지 못한 교육청이 반발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주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러닝메이트제 현실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내년 지방선거를 의중에 둔 일부 교육감 후보는 여야 정치권 관계자를 접촉하고 있으며, 시도지사 후보와 합종연횡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한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은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라는 시각도 제기됐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교육자치는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교육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면서 “교육자 자치 내지 교육관료 자치로 잘못 이해해 운영되고 있는 현 교육자치제를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 교수는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려면 동시 지방선거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시키고, 교육감 선거는 별도로 실시해야만 그나마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대안들은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적은 대안, 그리고 제도의 단점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불법·편법을 최소화시키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1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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