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몰입교육 허하라” 거리로 나온 사립초 학부모들

“영어 몰입교육 허하라” 거리로 나온 사립초 학부모들

입력 2013-11-13 00:00
업데이트 2013-11-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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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선행학습 금지에 반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들이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 선행학습을 금지시킨 교육 당국 방침에 반발해 집회를 여는 등 조기 영어 몰입교육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사립초 입시 요강에 명시됐던 초등 6년 동안의 영어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서울 19개 사립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영어 몰입교육 등을 금지한 교육 당국의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19개 사립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영어 몰입교육 등을 금지한 교육 당국의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훈초 등 서울 시내 사립초 19곳의 학부모 1000여명은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금은 사립초뿐 아니라 국·공립초에도 훌륭한 영어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할 때”라면서 “사립초에 지원할 때 선택한 대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 안에서 정당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사립초 학부모들은 영어 교육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1만 70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교육 당국에 두 차례 내고 청와대 게시판에 400건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교육 당국이 영어 교육 금지 입장을 고수하자 이날 집회를 열었다.

학부모들은 사립초 영어 교육을 대하는 교육 당국의 태도가 박근혜 정부 들어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7년 동안 장려해 온 영어 교육을 6개월 안에 그만두라고 한 지난달 교육부의 일방적인 통보는 잘못”이라면서 “교육부는 초등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이 돼 있다며 현재 사립초 영어 교육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은 교육부가 불법을 방치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학부모들은 영어 교육을 받기로 한 입시 요강을 믿고 입학한 1학년이 졸업할 때까지 최소한 6년 동안 사립초 영어 교육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립초 영어 교육이 금지되면 영어 사교육이 더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집회를 마친 사립초 학부모 대표 4명과 실무 면담을 가진 뒤 사립초 영어 교육의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해 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국어에 익숙해진 뒤 외국어 교육을 받는 게 좋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초등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이 설계됐다”면서 “영어 조기 교육은 현 교육과정을 위반하는 일일 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업 성취 측면에서 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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