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이르면 이달 말 승인…학교 정상화 총력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두 달 가까이 공석 상태인 학교법인 영훈학원 임시 이사진 7명을 선임했다.임시 이사진은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 파문으로 임원 전원이 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영훈학원 이사회를 추스르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1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분위는 지난 18일 영훈학원 임시이사를 선임해 서울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한준상(65) 연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구본순(69) 전 서울서부교육청 교육장, 김정중(66) 전 서울강서교육청 교육장, 김태현(61)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관할청 추천), 황중곤(44) 정진회계법인 이사(회계직), 허종렬(56) 서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학부모단체), 박정현(54)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법조) 등 7명이다.
이번에 선임된 임시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현행 규정상 학교법인 임시이사는 임기가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임시이사는 법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교육당국이 파견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청의 이사회 소집 요청 등을 보다 성실하게 수용해야 한다.
또 서울교육청은 학교가 정상화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임시 이사 체제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러면 새로운 임시이사 명단과 임기는 사분위에서 다시 결정하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사분위에서 선임한 임시 이사들에게 전과 등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에 신분조사, 관할 읍·면·동에 신분조회를 요청했다.
신분 조사·조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임원취임승인이 난다.
승인된 임시이사는 내부에서 이사장을 선출한 뒤 곧바로 학교 정상화를 위한 업무에 착수하게 된다.
임시 이사진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으로 지난 9월 23일부터 두 달가량 중단됐던 이사회 일반 업무부터 서울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입시비리 연루자 징계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
현재 영훈학원은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처분을 보류한 상태다.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의 서울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영훈학원 소속 학교들의 교장·교감·행정실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징계 대상자가 아직 법인이나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지난 5월 영훈학원에 대한 서울교육청 감사에서 해임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영훈초나 영훈고 행정실장 등으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윤기(민주당) 시의원은 “임시이사 파견이 지연되는 사이 법인이 김하주 전 이사장 측근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등 비리 세력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