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의에 저작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대학강의에 저작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입력 2013-11-28 00:00
업데이트 2013-11-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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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도입 합의

대학 강의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상금 기준 인하, 약정체결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수업에 필요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되 나중에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2007년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지만 대학 측이 고시 기준에 이견을 제기해 정착되지 못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쟁점이었던 학생 1인당 부담액은 현 기준인 학생 1인당 연 3천132원(일반대 기준)에서 1천300원으로 크게 인하됐다. 전문대는 1천200원, 원격대는 1천100원이다.

2011년도와 2012년도분에 대한 징수는 면제하기로 했다. 2014년 이후부터 적용할 보상금 인상률은 실태조사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또 비대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2013년분 보상금 징수를 위한 약정체결 요청 공문 발송 등 대학을 대상으로 한 합의서 추인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문체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도 취하한다.

아울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도 서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비대위의 협조를 얻어 개별 대학을 대상으로 보상금 징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내년 2월까지 2013년분에 대한 보상금 징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합의내용이 정착되면 담당 교수들이 저작물을 수업에 활용하기 전에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저작권에 대한 침해 우려 없이 다양한 최신 저작물을 수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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