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3분의2 줄였다

‘네 살’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3분의2 줄였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5-23 17:42
업데이트 2016-05-2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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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후 정부 재원 4조로 증가… 소득 낮을수록 평균 대출 감소

경북대 전자공학과 4학년 박현근(25)씨는 2011년 1학년 2학기에 등록금을 내기 위해 245만원을 대출받았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박씨의 아버지가 1학기 등록금을 내줬지만 2학기마저 손을 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3%대 저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빚’이라 생각하니 박씨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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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이런 고민은 2012년 국가장학금이 도입되면서 해결됐다. 소득분위 2분위인 박씨는 2012년 2학년 1학기에는 국가장학금으로 157만원을 받고 잔액으로 61만원만 대출받았다. 소득분위는 가계 소득을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눈 것으로 1분위가 하위 10%고 10분위는 상위 10%다.

군대를 다녀온 뒤 박씨의 집안 사정은 더 나빠졌지만 2014년 2학년 2학기 소득분위 1분위 판정을 받아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박씨는 지난해 3학년 1, 2학기에도 각각 233만 8000원씩 모두 467만 6000원의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았다. 박씨는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공부해야 하나 싶어 학업을 포기할까 고민했었지만 ‘0원 등록금’ 혜택으로 전자공학도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한 2012년 이후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 지난 4년 동안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대출 감소 경향이 뚜렷했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지원액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한 국가장학금의 구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신문이 23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입수한 ‘국가장학금 확대에 따른 대출액 감소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 2조 24억원이었던 전체 학자금 대출액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2012년 1조 4254억원으로 줄어든 뒤 계속 감소해 지난해 7160억원으로 줄었다.

학생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크게 감소했다. 소득 1분위 가구 학생의 경우 2011년 1학기 308만원을 대출 받았지만 2015년에는 107만원만 빌려 등록금 부담이 3분의1정도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는 정부가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를 도입한 뒤 계속해서 지원 금액을 늘려온 결과와 일치한다는 게 한국장학재단의 분석이다. 2011년 정부 재원 장학금은 5218억원이었지만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뒤 1조 9239억원으로 크게 늘어 올해에는 무려 4조 109억원에 이른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평균 학업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의 학기 중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조사해보니 2011년 2학기에는 8시간 18분이었지만 지난해 1학기에는 6시간 18분으로 2시간 감소했다. 반면 주당 평균 학업시간은 같은 기간 16시간 12분에서 17시간 36분으로 1시간 24분 늘었다.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학업시간이 늘어난 이유로 국가장학금 제도와 함께 시행된 국가근로장학생제도가 한몫했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

국가근로장학생 제도는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인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재단이 우선순위를 확인해 대학에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내 근무는 시급 8000원, 교외 근무는 9500원으로 일반 대학생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훨씬 많다.

올해 연세대 문화인류학과를 졸업한 박소연(23)씨는 “국가장학금을 받았지만 생활비가 모자라 새벽에 음식점에서 일하느라 학업에 지장이 많았다”면서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교내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어 국가장학금과 함께 생활비까지 이중으로 혜택을 받아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다음달 14일까지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하면 된다.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이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8월 말부터 9월 초로 예정된 복학생을 위한 2차 신청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재학생은 재학 기간 중 단 한 차례만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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