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4회 부정입학 적발땐 퇴출시킨다

외국인학교 4회 부정입학 적발땐 퇴출시킨다

입력 2016-07-19 10:05
업데이트 2016-07-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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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내국인학생 입학시킨 외국인학교 처벌 강화한다최대 10년간 내국인학생 모집 정지…한국어 부족한 귀화자 자녀 입학 허용

2014년 부산에서 수업을 중국어로 하는 초등학교 과정의 외국인 학교는 재학생 중 절반 이상이 입학자격이 없는 내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6개월간 내국인학생모집 정지 처분을 받았다.

외국인 학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살다가 귀국한 내국인을 위한 학교다. 내국인은 해외에서 3년 이상 살아야 입학할 수 있는데 이 학교는 입학 자격이 없는 내국인을 입학시킨 것이다.

유명인 자녀의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사례도 종종 적발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탤런트인 박상아씨와 현대가 며느리인 노현정 전 아나운서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외국인학교가 부정입학에 연루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년간 내국인 학생 모집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학교가 여러 차례 부정입학에 관여했을 때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부정입학이 처음 적발되면 6∼12개월 이하 기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이후 위반횟수에 따라 12∼24개월(2회), 24∼36개월(3회) 기간 내국인 학생 모집이 정지되며 4회 이상 위반할 경우 10년간 내국인 학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내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지만, 학부모나 학생에 대한 제재 조치만 있었을 뿐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앞서 적발된 부산의 외국인학교 경우 부산교육청이 지도감독권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법적 근거는 없었다.

내국인 학생만으로 운영되는 외국인학교가 많은 만큼 모집정지 조처가 내려진 학교는 사실상 ‘퇴출’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한국어 능력이 크게 부족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문화적 차이로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귀화자 자녀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인학교 입학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밖에 외국인학교의 교지와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 외에 외국 정부의 재산에서도 빌려 쓸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인학교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외국 정부와의 연계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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