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146명 퇴직 훈포장 제외… 전교조, 인권위 진정 교육부 관계자 고발

시국선언 교사 146명 퇴직 훈포장 제외… 전교조, 인권위 진정 교육부 관계자 고발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6-09-09 22:50
업데이트 2016-09-0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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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과 12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 100여명이 정부의 퇴직교원 훈포장 수여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월과 8월 명예·정년퇴직 교원 가운데 전교조가 주도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46명을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이 52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과 강원이 각각 19명, 전북 13명, 경남 11명 등이다.

전교조는 “퇴임 교원 훈포장은 교육을 위해 평생 헌신한 공로로 국가와 국민이 주는 것인데 교육부가 대상자를 독단적으로 선별 배제하는 권력 남용을 저질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에도 시·도교육청들의 스승의 날 표창 추천자 중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00여명을 표창에서 제외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9-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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