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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이 너무 미안해

어른들이 너무 미안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10-13 20:56
업데이트 2021-10-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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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리사들 파업 소식에… “또 급식 대신 빵 먹어?”

오는 20일 열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에 돌봄전담사와 급식조리사 등 교육공무직(학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이 참여하기로 하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급식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반복되는 파업 과정에 교사들과 학내 비정규직 근로자 간 ‘노·노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약 10만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이 오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다. 이들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시도교육청에 ‘기본급 9% 인상’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1.12% 인상’을 주장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교육공무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참여하면 일선 학교의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2019년 총파업 당시 전국 3800여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된 바 있다.

파업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또 급식 대신 빵을 먹나”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학교에서는 주간계획표에서 20일 일정을 ‘총파업’으로 명시해 학부모들의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정모(40)씨는 “다음주 수요일(20일)은 파업으로 급식과 돌봄이 중단되는지 학교에 문의했지만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해 답답하다”면서 “돌봄교실이 문을 닫으면 부부 중 한 명이 연차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가 교사들을 투입해 돌봄 공백을 막으려 하자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를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 제43조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돌봄교실 업무는 교사의 일인 ‘교육’ 업무가 아닌 돌봄전담사의 ‘행정사무’ 업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교원단체들 사이에서는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지난해에 이은 돌봄 갈등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1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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