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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의심’ 수능생 보건소서 바로 검사… 격리·확진 통보 즉시 교육청에 신고해야

‘증상 의심’ 수능생 보건소서 바로 검사… 격리·확진 통보 즉시 교육청에 신고해야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11-10 21:06
업데이트 2021-11-1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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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친인척·담임, 수험표 수령
자가격리자, 교육청 안내시험장 응시
확진자, 질병청 지정 병원·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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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남은 수능… 고2 학생들 선배 응원
1주일 남은 수능… 고2 학생들 선배 응원 경북 포항영일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10일 3학년 교실을 찾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8일)을 앞둔 선배들을 응원하고 있다.
포항 뉴스1
18일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교육부가 수험생이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수능 전 증상이 의심될 때에는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알리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 당국에서 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으면 관할 교육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교육청의 안내를 받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확진자는 질병관리청이 지정하는 별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게 된다.

자가격리나 확진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친인척이나 담임교사가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응시원서와 같은 사진 1장을 가지고 수능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해 준다.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일반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지만, 가급적 KF94, KF80, KF-AD 등급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자가격리 수험생은 반드시 KF94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밸브형·망사형 마스크는 착용을 금지한다.

지난해와 달리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한다. 칸막이는 2교시가 끝난 후 수험생에게 배부하고 수험생이 직접 책상에 설치하며, 식사 이후에는 수험생이 칸막이를 접어 반납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 문제지만 올려 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풀거나 선택한 2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풀면 부정행위 처리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1-1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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