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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논문검증 법률 검토부터” 가천대에 교육부 “바로 검증하라”

“이재명 논문검증 법률 검토부터” 가천대에 교육부 “바로 검증하라”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11-23 16:27
업데이트 2021-11-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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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검증 요구에 가천대 “학위 심사, 수여 과정만 조사” 밝혀와

교육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가천대에 법률 검토 대신 바로 검증에 돌입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교육부는 가천대가 낸 이 후보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과 조치 계획을 오는 30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이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가천대는 지난 2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은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 판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교육부는 이틀 뒤인 4일 가천대에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과 학위 심사·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내라고 요청했다.

가천대는 18일 “이미 종결한 사안에 대해 논문검증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12월 3일까지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다만 논문 검증과 별도로 학위 심사·수여과정에 대한 자체조사 계획은 이날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학위 심사·수여과정에 대한 자체조사는 계획대로 즉시 진행하고, 논문 검증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아닌 ‘즉시 이행’을 이날 재차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 있고, 2011년 검증시효를 폐지한 만큼 논문 검증 시행과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이번 달 30일까지 제출하라”고 기간을 당기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천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상황에 따라 가천대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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